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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lovec***   2015-12-02 오전 8: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시즘의 급여로 연금을 불입하기 떄문에 퇴사할때쯤에는 급여가 인상도 되고 해서 퇴직연금 불입금액보다 퇴직금정산을 해보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금액만 지급하고 추가분을 지급을 안해서 만약에 퇴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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