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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2-01 오후 7:3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그리고 만약 이번해(예 15년도) 손익상에 법인세등을 설정을 작게하였다면 신고조정상에서  자본급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에 덜 설정된 금액만큼 증가부분에  -표시하고 덜 설정된 금액만큼 올리면 될까요?

[답변] 덜 설정된 금액만큼 증가부분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1...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손익계산서를 손익에 덜설정했다면...증가부분에 -표시가 맞나요? 그리고 만약 많이 잡았다면 -표시 없이 양수로 차액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그럼 다음해 결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에 어떻해 표시를 해야 하며 분개는 어떻해 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초잔액 및 감소란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라고 답해주셨는데요...기초잔액과 감소란에만 기재하면 되나요? 내후년에는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갑)란에 이제 적을필요없가 없는거죠? 그리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지에도 적어야 할게 있나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의 증감내용은 조정사항으로 분개처리대상이 아닙니다.



3... => 세무조정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덜설정된금액만큼 자본금과 조정명세서상에 300,000 올라가있다면...그다음해에 납부가 미지급법인세 잔액보다 300,000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건데...분개는 어떻해 해야 하며...이것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12-02 오전 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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