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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 답변 만족도
leecha***   2015-12-01 오후 5:4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주거용 건물일경우 전세는 수입금액 신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월세부분만 면세수입금액 신청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월세부분만 면세계산서 발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했었는데요....

국민주택 이하의 주거용 건물일경우 관리비를 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실제로 임차인한테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국민주택 이하라 관리비도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2 오전 6:17:12
 
 
 
 
전문가 답변 2015-12-03 오전 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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