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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의 시가적용및 본사부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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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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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오후 5:23: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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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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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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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제품을 판매촉진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며 경품을 지급해줍니다. 해당경품은 무상협찬받은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위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상가990,000/소비자가격820,000으로)검색후 정상가로 원천징수(기타소득세/주민세=22%)하였습니다.
2. 질의
ㄱ. 원천징수시 990,000 또는 820,000에서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ㄴ. 만약 820,000으로 본사부담 원천징수를 처리할시 계산이 맞는지 여부
판매촉진비1,051,270 / 소득세예수금210,250
주민세예수금 21,020
상품 820,000<--계정은 임시로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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