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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인한 임대보증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ja0***   2015-12-01 오후 4:2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공매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 물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후 처분대금이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이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배당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로 인해 상가가 매각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당사의 부채로 잡혀있는 임대보증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02 오전 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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