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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u***   2015-12-01 오후 3:0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결제를 다 하고 매입을 했는데

반품하게 되어 돈이 다시 통장으로 입금 되었는데요  



결제한 금액 그대로 들어온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그 물건을 수입해서 판거라서

다시 해외로 보내야된다며



수입할때 운임등 경비랑

반품하면서 발생한 경비랑 수수료 등

천만원정도를 떼고 입금해줬어요



천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리 없고

운임영수증이나 그런것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문형식으로 사유랑 금액이랑 내용 기재된거는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문만으로 천만원을 비용처리가능한지요?

매입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수료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분개 어케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15-12-02 오전 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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