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장기성예금 |
답변 만족도 |
|
|
|
change*** |
 |
2015-12-01 오후 1:42: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86 |
|
|
|
개인사업자로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불입시마다 보험료(보장성부분) 100,000 장기성예금(만기시환급부분) 200,000 / 현금 3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중도해지를 하게되어(현재까지 장기성금액 누계액 4,000,000
해지시 환급금액 3,000,000
이럴경우 차액부분 1,000,0000만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자본금으로 정리를 해야 맞는건지
아님 보험료로 1,000,000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