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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
mol***   2004-07-29 오후 6:3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6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 4항- 1호,2호를 제외하고 그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는 내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서 감가상각의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머리에 확 들어오게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7-30 오후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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