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보장으로 인한 임대료 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ja0***   2015-11-30 오후 4: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4


당사는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은 분양촉진의 일환으로 "임대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장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수익 : 보증금 일천만원 / 월 임대료 육십만원



보장기간 : 잔금일로부터 2년



내  용 : 보장기간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상기

보장수익에 표시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보장수익 (월60만원) 미만으로 체결되는 경우

차액을 매월 지급한다.



* 질문



1)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에서 분양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시에

    회계처리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유무는? (상가/주택 모두)



2) 임대차계약이 보장수익 미만으로 체결되어 차액부분을 지급할시에

    회계처리 방법은?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5:21: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