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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답변 만족도
brig***   2015-11-30 오후 3: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임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임원퇴직금규정이 따로 없었고 내년 주총결의로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문의1)제정후 퇴직금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될때 계산은 현재 제정된 규정대로 계산하면될까요?

(예 2016년 규정내용- 기준보수의 3배수

->2016년 현재 지급일 계산시 근속년수: 입사일~현재까지의 근속년수

  현재 지급일 계산: 기준보수의 3배수)



문의2)퇴직금충당금 설정시 2016년에 입사일~2016년까지를 3배수로 계산하여 소급하여 충당금설정해야할까요?



문의3)기준보수의 산정시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말하나요?(퇴직전3개월 평균임금)

아니면 월 평균급여?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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