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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문의 추가 답변 만족도
y20001***   2015-11-30 오후 2:3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함에도 그와 관련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에 대한 회신을 주셨는데 가지급금 처리 말고 다른 방법의 세무, 회계처리를 없는지요? 모든 비용을 증빙처리 없이 회사에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기를 원하셔서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12:37:06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1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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