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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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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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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오후 2:01: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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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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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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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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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A업체 1,000,000을 1분기에 발행하여 백만원의 매출이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때 -1,000,000로 수정하여 기존날짜 1분기꺼를 수정 발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신고가 안들어가진 상태였고,
추후에 다시 또 1분기 날짜로 1,000,000을 발행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공급가액
4/27 4/28 4/28 1,000,000
4/27 7/31 7/31 -1,000,000
4/27 10/19 10/19 -1,000,000
4/27 10/16 10/16 1,000,000
4/27 10/16 10/16 1,000,000
이런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결론 적으로 보자면 1분기때 신고들어간 과표금액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건지
과표가 그대로이므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발행될 경우에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들이 붙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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