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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
chaka***   2004-07-29 오후 5:4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세무관련하여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것도 모르냐??"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희 회사는 면세법인소속의 회사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저희 법인명으로 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대금 지급은 저희 회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명으로 해도 되는지요??



건설회사측에서는 법인명이든 저희 회사명이든 원하는 대로 끊



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명으로 끊을경우 허가가 법인



으로 났기때문에 나중에 과태료를 물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7-30 오전 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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