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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숙사 임대목적 국민주택초과 건설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kno1***   2015-11-30 오후 1: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법인 대표자가 개인땅을 구입하여

법인 직원용 기숙사용으로 임대할 예정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있읍니다

명의는 개인 명의로 등기 예정입니다.



주택 면적은 46평으로 국민주택초과이며

건설도급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매입세금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았읍니다

사업자 등록전으로 현시점 준공전에 사업자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법인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이며,

주거용이 아니고 회사 사택으로 임대할 목적이면

부가세 공제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주택이라서 무조건 불공이라 하는분도 있서서요

의견이 불분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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