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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UUHACCO***   2015-11-30 오전 11:4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대학병원입니다.



당 병원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수령시 각각에 해당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발생하여 각각의 업무처리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2)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 수령시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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