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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화재보험료 이관 문의(개인->법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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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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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오전 10:4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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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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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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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이면서 법인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개인사업자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전체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없이 임차료 2천만원)
개인사업자에서 2011년08월부터 건물화재보험을 납부하였고(실제명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명의)
법인에서 2015년 1월부터 화재보험을 이관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지가 아닌 보장그데로, 적립금액 그데로 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겁니다.
적립액, 보장등 이제까지 납부한데로 법인으로 이관되고
계약자도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시점기준으로(2015.01.01일) 개인사업자대표가 부담한 총 납입보험료중 적립금액144,000,000원을 법인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지급하였고,
2015년 1월분부터 건물화재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내역 임
1. 개인임대사업자 결산시 건물화재보험료에 대해서 비용공제및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결산서에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납부만 하고 결산서 반영안함)
이럴때 개인이 법인에게서 받은 보험료 적립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결산서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지요?(회계처리)
안해도 되는지요?
2. 법인은 지급한 금액에대해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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