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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ax***   2015-11-30 오전 10:1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9월말 결산법인으로 회계기간이(2014.10.1~2015.09.30)입니다.

직전년 매출액은 173억정도 올해는 146억정도 이며 종업원수는  올해평균 정규직24명

일용직92명  평균116명정도입니다.



연구소설립및 전단요원등~  은 직전년 최초설립 하였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직전년의 경우 처음 공제하였습니다.

대상금액이 589,000원 정도여서 중소기업 공제율 25%를 적용하였습니다.

올해의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기준금액이 108백정도 되다보니 다시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될것같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궁금금한것은 ~



1호2호아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것같으나 당기 발생기준 세액공제를 해야될것같은데 중소기업인지 일반 비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1년~3년차의 기업  중견기업인지 세액공제율이 각각 틀린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또한 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면  당 회사가 9월말 법인이다보니 세액공제  대상내용을 확인할때 기준을 2014년 10월1일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2015년 9월30일 기준인지

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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