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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1-29 오후 11:3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5년도 불입이 6/30일  10,000,000 /7월 31일 10,000,000 총 20,000,000 불입을 했다면





  6월 30일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      (대) 현금(보통예금) 10,000,000

  7월 31일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      (대) 현금(보통예금) 10,000,000

  

-결산시

12월 31일)  (차)퇴직급여 20,000,00                  (대)퇴직연금충당부채 20,000,000



=>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실제 퇴직시 5,000,000 지출이라면



  (차)퇴직연금충당부채 5,000,000         (대)퇴직연금운영자산 5,000,000



=>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통장이 아닌 일반 법인보통통장에서 퇴직금이 지불했다면

   (차) 퇴직금                          (대) 보통예금



위 분개들이 다 맞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계정에 가고 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에 가며 퇴직연금충당부채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과목에 가나요? 아니면 부채계정에 가나요? 아니면 둘다의 계정과목에 가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계정인가요? 아니명 부채계정인가요 아니면 둘다의 계정인가요?  그리고 퇴직급여충당전입액 비용계정이 맞나요?  아니면 이것도 부채계정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2-01 오후 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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