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ms1*** |
 |
2015-11-29 오후 11:10:0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06 |
|
|
|
산출세액 35,000,000
최저한세적용대상가면세액 5,000,000
차감세액 30,000,000
기납부세액 15,000,000
원천세액 303,000
결산시 법인세(법인세할 주민세 포함) 설정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비용 33,000 / 선납세금 15,303
미지급법인세 17,697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주민세 포함 법인세 비용이 33,000 맞나요? 주민세가 세법계산이 바껴서 과세표준에서 계산하면 33,000 금액이 안나오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15년도에 14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300,000만원과 법인세 200,000만원이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그러면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며...세무조정시 어떻해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손익상에 법인세등을 설정을 작게하였다면 신고조정상에서 자본급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에 덜 설정된 금액만큼 증가부분에 -표시하고 덜설정된금액만큼 올리면 될까요? 그럼 다음해 결산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지에 어떻해 표시를 해야 하며 분개는 어떻해 처리를 해야 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