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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wofh***   2015-11-27 오후 5:0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금융리스 자산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아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무상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세금과 공과  3,750,000        /         부가세예수금  3,750,000

잡손실     37,500,000         /         시설장치     37,500,000



으로 분개 하고 세금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 잡손실 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1-30 오후 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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