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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잔존재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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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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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오후 5:07: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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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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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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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아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무상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세금과 공과 3,750,000 / 부가세예수금 3,750,000
잡손실 37,500,000 / 시설장치 37,500,000
으로 분개 하고 세금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 잡손실 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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