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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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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오전 10: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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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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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업태가 도,소매업인 법인일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는지요?
[답변] 아래 영수증 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발행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본조신설 1994.12.31]
질문 2) 1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를 반기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반기별
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7/15퇴사한 사람은 내년 1/10에 신고를 하면되는지 요?
[답변]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경우 중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내년 1. 10.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을시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 가능하죠?
[답변] "이것이 궁금해요"에서 '신용카드'를 입력하시고 <찾기>버튼을 누르시면 법인카드결제와 세액공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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