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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수령 후 회계처리 추가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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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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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오후 2:18: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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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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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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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되어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직원이 산재를 당하여 보험료 105,000,000원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보험료 중 일부 60,000,000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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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직원에게 준 보험료 6천만원을 비과세 상여처분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아니라면 과세처분방법 등
상여처분시 차)상여금/대)보통예금 분개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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