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체보험 수령 후 회계처리 추가문의 답변 만족도
nw0***   2015-11-27 오후 2: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7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되어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직원이 산재를 당하여 보험료 105,000,000원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보험료 중 일부 60,000,000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추가문의)



직원에게 준 보험료 6천만원을 비과세 상여처분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아니라면 과세처분방법 등



상여처분시 차)상여금/대)보통예금 분개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1-30 오전 9:18: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