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중 일부만 지급할때.. 원천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winpowe***   2015-11-27 오전 11:14:05 첨부 : 캡처(0).PNG 상태 완료 조회 1,183
DB형입니다.



총 퇴직금 360만원(갑78,000천/주7,800)중 퇴직연금에서 18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원천영수증 을 첨부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또 원천신고시 신고서 작성부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천신고작성시 퇴직소득란에 연금계좌와 그외란이 있습니다.



작성을 연금계좌에 360만원을 다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외 360만원을 다 넣어야 하는지.. 또는 연금지급분인 180만원만 연금계좌에 넣고 나머지 현금지급분인 180만원은 그외에 넣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30 오후 1:01: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