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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돈이들어왔을때에.... 답변 만족도
huv1***   2015-11-27 오전 10:1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수고하십니다.



10/15 US$ 95,000  

10/20 US$ 68,500 이렇게 외화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출선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수출이 완료된건 아니구요

여기서 10/26일 US$50,000 을 인출해서 환전해서 경비로쓸려고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10/31 일본에 물품대금으로 US$138,500 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달러를 찾아써서 모자란 부분은 현금을 달러고 바꿔서 보냈습니다.



1.   이걸 어떻게 분개 하여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이 위의 과정들을 어떻게 분개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환율은 뭘보고 적용해야 되나요?



2.  수출이 완료 되지 않아도  이부분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되나요?



3.   일본으로 보낸 물품 매입대금에 대한 것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4.   그건 뭘 보고 금액을 잡아야 되나요?  일본에 보낸 $138,500을 보낸날짜로 환율을 곱해서  매입으로 잡는 건가요?



5.  혹 제가 여기 질문드리면서 빠트린게 있는지 한번만 살펴봐 주십시요



진짜  수출관련만 나오면 맨붕이 되는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30 오전 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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