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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임차시설개량권 처리는? 답변 만족도 -
topfir***   2004-07-29 오전 10: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5
안녕하세요.



사무실이전으로 인해 임차해서 쓰던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철거하려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설정한 임차시설개량권은 어떡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 철거공사는 어느계정으로 처리하는지,

기존에 쓰던 파티션들은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비품도 버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07-30 오전 1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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