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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재질의 답변 만족도
whffu***   2015-11-26 오후 4:5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7




A와 B 회사 사이에 C가 중간 대행을 해줄 경우



C는 A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그대로 B에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반드시 중계수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로의 재화 이동 없이 거래 대행만 하여 준 경우라면, A는 직접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하여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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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C의 통장에 A가 수수료를 입금 할 예정입니다.



C가 A에게서 계산서와 수수료를 모두 받는다면



C는 B에게 A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 그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전달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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