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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매각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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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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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오후 4:3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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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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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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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2015년 7월 24일로 4,000,000원에 매각했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에 양도일자를 설정했습니다.
-기본사항-
기초가액 : 12,000,000 / 전기말상각누계액 : 8,000,000 / 당기말상각누계액 : 9,560,000
/ 당기상각비 : 1,560,000 입니다..
그럼 분개처리할때(우선 장부상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누계액이 8,000,000원 있습니다)
2015/7/24
미수금 4,000,000 / 차량운반구 12,000,000
상각누계액 9,560,000 / 상각누계액 1,560,000
감가상각비 1,56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560,000
이렇게 잡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감가상각을했는데 2014년에도 감가상각을 안했거든요..
그럼 2014년에서 2015년 7월 24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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