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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매각시.. 답변 만족도
wlsdk10***   2015-11-26 오후 4:3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차량을 2015년 7월 24일로 4,000,000원에 매각했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에 양도일자를 설정했습니다.



-기본사항-

기초가액 : 12,000,000 / 전기말상각누계액 : 8,000,000 / 당기말상각누계액 : 9,560,000



/ 당기상각비 : 1,560,000 입니다..



그럼 분개처리할때(우선 장부상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누계액이 8,000,000원 있습니다)



2015/7/24

미수금 4,000,000       / 차량운반구 12,000,000

상각누계액 9,560,000   / 상각누계액 1,560,000

감가상각비 1,56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560,000



이렇게 잡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감가상각을했는데 2014년에도 감가상각을 안했거든요..



그럼 2014년에서 2015년 7월 24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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