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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98***   2015-11-26 오후 2:5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아니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구요

매입 계산서예요...

법인세신고시 재고금액도 누락시켰구요..

다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요







2014년에 매입 계산서 23,794,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을 했습니다.



재고도 확인을 잘못하여 재고금액도 누락된 상태구요



법인세신고에서 저 금액만큼 누락이 된 상태예요







2014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정신고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공급가액에 1% 가산세 적용해서 했구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세무사무소에서 해주신다는데요



가산세가 많이 나올꺼라고 하시네요







[답변] 비용을 과소 계상한 것이므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역 세무사무소 전화했을땐 매입계산서 누락이므로



경정청구하라고 하셨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2015년 이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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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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