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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dig***   2015-11-26 오후 2: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수고많으십니다.



일용직 퇴직금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식당입니다.



13년 7월에 입사하여 15년 6월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1. 이때 퇴직금만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신고 못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다 하고 1번처럼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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