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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송금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lsdk10***   2015-11-26 오후 2:0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A법인업체가 2015년 1월 30일에 운반비 60,000원이 법인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을 제외한 경비 중 30,000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 가산세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사업자번호가 있을시)



운반비 6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법인경리분이 안받아놨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상대방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적용하려고 해도 반영이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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