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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소 차량의 부품이 매입공제대상이면...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opecons***   2015-11-26 오후 1:4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차량정비 업소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부품등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했을 경우 매출 누락이 아닌지 소명하라고 해서 자료 작성 중 매입한 부품은 자가차량[렉카나 특수차,대차(승용)]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을 위해 특수차량에 대한 수리시 부품도 자가공급으로 보고 매입불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공제시에는 별도의 매출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로 대차나 렉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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