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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o***   2015-11-26 오후 1:1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신규법인 사업장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는 하였습니다.



현재 이 임원분은 4월에 퇴사하셨고, 미지급된 급여는 서로 합의하에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는거죠? (급여와 소득세가 줄어드므로...)

문제는 이 임원분이 퇴사하신지가 꽤 되셨고... 4월부터 10월까지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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