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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동호회 물품지원시 자가공급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5-11-26 오전 10:3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1. 사실관계



당사는 홍보의 일환으로써 유명자전거 동호회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동호회는 MTB대회 등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당사제품을 노출시키며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등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제품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동호회는 정식후원 또는 협찬계약을 하지 않고 간단한 약정서 정도만 작성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ㄱ. 자가소모 처리시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가능한지여부

  ㄴ. 간주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 여부

  ㄷ.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ㄹ. 기타소득으로 판단시 필요경비80% 인정될수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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