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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1-26 오전 7:5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충당금부채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납입은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2개중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답변]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납입은 비용으로 회계상 처리를 했다면...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그냥 바로 분개를 해도 될까요?

[답변] 확정급여형의 경우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결산 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1번질문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도 되고 퇴직급여 납입금액을 비용처리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2번질문에서는 확정급여인경우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할수 없고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결산조정이 세무조정하기전단계 회계에서 전표처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비용처리를 바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왜 퇴직급여로 처리를 못하는건가요?   제가 같은 질문을 재질문하지 않도록 좀 상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1-27 오전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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