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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ky***   2015-11-25 오후 10:5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1천만원

당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불입 1억

당기 결산시 퇴직급여 추계액 8천만원

(퇴직급 지급은 당기에 없었다고 가정하고)



당기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회계처리와

손금인정 한도가 아래 기입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5년 결산시 회계처리 : 퇴직급여7천만 / 퇴직급여충당금 7천만



2. 손금 인정(ⓐ+ⓑ)

  ⓐ min(1년이상 근무자 급여*5%, 퇴직급여추계액 5%)

  ⓑ 퇴직연금 불입액 8천만원 (불입액중 퇴직급여추계액만큼만 손금인정?)



3. ⓐ에서..  1년이상 근무자 급여라함은  결산시점에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월급여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6 오전 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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