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취소 답변 만족도
cjw5***   2015-11-25 오후 4:2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다시 여쭙니다

5월29일 4400000 법인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차)지급수수료4000000

차)부가세대급금400000/대)미지급비용 4400000

6월달 법인카드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때

미지급비용4400000/보통예금4400000

이렇게 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할대 매입공제도 했구요



근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1월달에 4400000만원을 카드취소를 하고

4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3300000만원 재결재를 하였습니다

330만원에대한 처리는 정상적으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것 같은데

44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세 수정신고도 들어가야된다고 하네요

카드취소가 11월달로 되지않고 5월 29일 날로 되었습니다

2016.1.25 확정신고할때 수정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통장에 들어온 440만원에 대한 처리는

차)보통예금 4400000

차)미지급비용-4400000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그리고 판매관리비 계정이 대변에 가도 되는건가요?

저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지급수수료가 판매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9:12: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