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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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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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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오후 3:1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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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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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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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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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받은 금액을 이익계정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의 답변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 여비교통비 - XX
(차) 현금 등 XX
위처럼 처리하는 것도 적절한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여비교통비를 "0"으로 만드는 분개)
만약 적절하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를 정확히 "0"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법인이 증빙없이 외화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은 경우, 당사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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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항공권(중국) 결제 후,
중국거래처로부터 위안화로 해당 금액만큼 현금 정산 받았습니다.(지폐로 받았습니다.)
이때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카드 결제 시>
여비교통비 xx / 미지급비용 xx
<위안화 정산 시>
- 분개, 환율 적용, 세법상 적절한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국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환전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처리하시되, 환전하지 않는 경우 입금일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차후 환전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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