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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k***   2015-11-25 오후 3:1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중국으로 받은 금액을 이익계정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의 답변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 여비교통비   - XX

(차) 현금 등        XX



위처럼 처리하는 것도 적절한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여비교통비를 "0"으로 만드는 분개)

만약 적절하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를 정확히 "0"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법인이 증빙없이 외화로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은 경우, 당사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항공권(중국) 결제 후,



중국거래처로부터 위안화로 해당 금액만큼 현금 정산 받았습니다.(지폐로 받았습니다.)







이때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카드 결제 시>



여비교통비  xx / 미지급비용   xx







<위안화 정산 시>



- 분개, 환율 적용, 세법상 적절한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국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환전한 금액으로 수익으로 처리하시되, 환전하지 않는 경우 입금일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차후 환전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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