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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매매 관련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tax2***   2015-11-25 오후 2:4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학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에 잔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도가액은 5억원이며 영업권(권리금)은 1억원으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영업권(권리금)은 별도로 나중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간에 영업권(권리금)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정확한 학원의 자산가치를 계산해서 영업권을 별도로 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궁금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영업권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할지 여부



1) 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영업권을 상호 계약서에 합의한 금액 산정

2) 양도가액에서 학원의 정확한 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권금액을 계산하여 산정



답변주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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