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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hye***   2015-11-25 오후 2:3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관련 분개문의드립니다.





개발기간 : 2015.10.1 ~ 2017.  5.31 (20개월)



총개발비 : 10억 중 정부출연금 75% + 회사부담 25%



기술료 징수 : 개발완료 후 기술료 확정 통지 10%





1. 출연금 입금시 분개



   보통예금 7.5억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7.5억



2. 연구장비 구입, 연구원 급여 등 지급시 분개



   개발비(무형자산) 5천만원 / 보통예금 5천만원



3. 20개월 후 기술료 확정, 납부시



   잡손실 7,500만원 / 보통예금 7,500만원





상기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20개월 후 개발비 합계금액은 총사업비 10억이되고,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중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발완료시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1. 보통예금 XXX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2.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

   VAT     XX



3. 20개월 후 개발완료시



   개발비(무형자산) XXXXX  / 선급금 XXXXX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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