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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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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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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오후 2:3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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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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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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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관련 분개문의드립니다.
개발기간 : 2015.10.1 ~ 2017. 5.31 (20개월)
총개발비 : 10억 중 정부출연금 75% + 회사부담 25%
기술료 징수 : 개발완료 후 기술료 확정 통지 10%
1. 출연금 입금시 분개
보통예금 7.5억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7.5억
2. 연구장비 구입, 연구원 급여 등 지급시 분개
개발비(무형자산) 5천만원 / 보통예금 5천만원
3. 20개월 후 기술료 확정, 납부시
잡손실 7,500만원 / 보통예금 7,500만원
상기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20개월 후 개발비 합계금액은 총사업비 10억이되고,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중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발완료시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1. 보통예금 XXX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2.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
VAT XX
3. 20개월 후 개발완료시
개발비(무형자산) XXXXX / 선급금 XXXXX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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