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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퇴직금계산 답변 만족도
tax***   2015-11-25 오후 2:2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안녕하세요

대표자 퇴직금에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려고 합니다.

1998년 3월 14일 ~ 2015년 8월 31일까지 중간정산기간이며

대표자 퇴직금의 경우 정관에 5배수로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퇴직금계산시 2011.12.31일까지는 5배수를 적용하고 2012년 1월1일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인정되는 3배수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2배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하여 퇴직금지급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도 안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되나요?

5배수 또는 3배수로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대표자 동의하에 배수를 선택하여 계산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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