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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계약서 면적증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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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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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오전 1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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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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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시행법인으로써, 상가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건물 준공전(2014년 12월), "A" 법인이 1개호실을 분양계약하고, 대금을 완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 건물 준공 (2015년 4월) 확정 면적이 증가되어, 기존 분양대금이 약 천만원 증가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때 면적증가로 인해 약 천만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준공이 되어 면적이 확정되는 시점 (2015년 4월) 에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날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발행시 2014년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발행을 하고
최종 분양가액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증가분 천만원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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