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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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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w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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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오후 5:4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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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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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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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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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구매하여 기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구매당시 분개는 예를들어
기타보증금(회원권)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기타보증금(취득세) 1,000,000
이렇게 처리하였는데 ....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게되면
천만원은 받지만 취득세 냈던부분은 돌려받지못할건데 나중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예금 10,000,000 / 기타보증금 11,000,000
잡손실 1,000,000
위에 분개처럼 잡손실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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