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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상환우선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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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ri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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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오후 4:32: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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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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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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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과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분(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환우선주에 전환권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상환우선주에서 전환상환우선주로 변경됨).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 보통주 5,000, 우선주 5,000
- 우선주 발행가액 : 25,000(최초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주 발행
[상환우선주 발행 시]
(차) 현금 25,000 (대) 우선주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
[결손금 보전]
(차) 주식발행초과금 20,000 (대) 결손금 20,000
[전환권 부여 시] – 회계처리없음
만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는?
==>> 만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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