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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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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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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오후 3:4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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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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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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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서(매입세액공제받음) 상가건물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15년 11월 24일자로 철거가 완료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건물철거 공사비 분개와 부가세신고 여부
(계약금 450만, 잔금 450만, 세금계산서 수취함)
건설중인자산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2) 없어진 건물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유형자산폐기손실
3)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해야하는 지 여부.
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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