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철거 분개 답변 만족도
kink***   2015-11-24 오후 3:4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5
2014년에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서(매입세액공제받음) 상가건물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15년 11월 24일자로 철거가 완료되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건물철거 공사비 분개와 부가세신고 여부

(계약금 450만, 잔금 450만, 세금계산서 수취함)

건설중인자산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2) 없어진 건물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유형자산폐기손실



3)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해야하는 지 여부.





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전 10:55: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