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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및 업태 종목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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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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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오후 2:5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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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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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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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자회사 인데 제가 잠시 기장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명이 (주)OOO농수산 입니다.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농수축산물, 유통및 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세사업장이구요.
A라는 수산회사에서 냉동생선을 구입하고 매입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냉동생선중 일부를 B 라는 수산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B 회사는 면세사업장이고 판매대금 10,000,000원을 저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발행자 기준이니깐 과세사업장이므로 B회사가 면세사업장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10,000,000 원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서
9,090,909 / 909,091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OOO농수산에서 생선구이음식점 10군데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종목에 농수축산물, 유통 및 무역 인데 음식점을 오픈할때 추가적으로 음식점 업종을 추가하는 신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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