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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11-24 오전 9:5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사업자입니다.

기존에 도소매를 하다가 도소매를 접고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을 예전에 취득한 자가건물인데요…건물을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할수 있나요?

시가는 그당시 건물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없다면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현재시가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토지가 구분되어있지 않다면 어떻해 안분계산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후 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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