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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11-24 오전 7: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퇴직충당금부채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 납입은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2개중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2. 퇴직연금 납입은 비용으로 회계상 처리를 했다면...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그냥 바로 분개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나갔다면 불이한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했기때문에 굳이 분개를 안해도 될까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3. 퇴직연금통장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 법인통장에서 퇴직금이 나갔다면 퇴직금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까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11-25 오전 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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