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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수익인식의 시기 답변 만족도
gkaqud***   2015-11-23 오후 6:5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저희 법인은 대부업체이며 기타금융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업무를 하지 않고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만 하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대출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대출로 인해 회계처리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몰라 질문합니다.

기존의 매입채권을 추심하여 생긴 수익은 통장에 입금된 날로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보통 통장에 채무자의 돈이 입금된 당일날 입금한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단 선수금으로 분개한 뒤 입금한 채무자와 연락이 닿으면 입금날짜로 돌아가 선수금을 원가와 수익으로 분개를 바꿔줬습니다.

11월1일에 입금된 돈의 주인이 해당 기 안에 나타나기만 하면 11월1일의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대출은 대부업법으로 인해 은행연합회에 신고가 들어가야하는데 원금이 변동될때마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11월1일에 입금된 돈의 주인이 12월 1일에 나타나면 그 건은 12월 1일에 회수가 되어 원금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관계로 내부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게 되었고 회계처리도 바꿔야 합니다.

11/1에 입금이되서 선수금으로 잡은 1,000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고객이 12/1에 나타나면 1,000원은 12월1일의 수익이 됩니다.

(이자에 충당하는 부분은 수익이 될것이고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을 변동시키겠지요..)



(1) 입금된날 수익으로 인식 (2) 선수금이 해결된 날 수익으로 인식



1. 회계상으로 대부업의 수익인식 시기는 (1) 과 (2)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인지)

2. 한 회사 안의 매출을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따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 매입채권은 (1)로 처리하고 새로운 대출은 (2)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는 현재 다른 대부업체들도 은행연합회 신고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을 (2)로 바꾸고 있다고 저희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주가 되는 사업은 매입채권 추심인데 새로 시작하는 업무 때문에 기존 몇년동안 처리해온 방식을 바꾸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기존 매입채권은 그대로 두고 대출만 바꾸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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