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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destroy***   2015-11-23 오후 5:1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2014년귀속 법인세를 신고하고 난 후



무보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350여만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으로 해서 신고했어야 했는데 누락되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신고한다고 했을때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참고로 결정세액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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