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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업체와의 외화거래 답변 만족도
subi***   2015-11-23 오후 4: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제조기업이고

이번에 저희 국내 매입업체에서

해외 현지 작업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달러로 결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달러로 확정된 금액을 받은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국내공급이 아닌 해외 건이면 발주서및 인보이스 만으로는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재는 달러로 지급하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현지 작업 대금이니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1-24 오전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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